일산경찰서,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시행에 앞서 운수업체관련 단체와 업무협약

일산경찰서(서장 정수상)는 오는 8월1일부터 시행되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에 앞서 관내 운수업체, 협력단체 등과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운전면허 특혜점수 제도를 활용하여 무사고·무위반을 서약하고 1년간 실천에 성공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시 감경 혜택을 주는 제도로 8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고양교통, 우신교통, 문화택시 등 고양 관내 운수업체와 녹색어머니회 등 협력단체들이 참석했다.

이들 대표들은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경미한 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행위가 근절되고, 선진교통 문화 정착에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일산경찰서는 오는 8월 1일부터 경찰서 민원실 및 지구대·파출소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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