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자 가입심사도 간소화
고령이라는 이유로 가입이 어려웠던 65세 이상 노인들의 보장성보험 가입 문턱이 한층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고령화 시대 진입과 노인들의 안정적 노후대비 보장을 위해 보험 상품 가입연령을 기존 65세에서 80세까지로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이르면 내달부터 65세 이상 노인도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가입연령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해 사망보험금이 사망까지 낸 보험료보다 적게 설계된 보험 상품도 보험사에 허용했다.
또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을 위해 가입심사 절차도 간소화된다. 그러나 병을 숨기고 가입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가입초기 30일이내 발병시 보장이 이뤄지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의료비 보장 등 노인에게 필요한 사항 위주로 순수 보장성 보험 상품을 개발해 보험료를 낮추고, 기존 계약자가 추가로 고령자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 할인 혜택도 주기로 했다. 특히 불완전판매 억제를 위해 쉽게 풀어 쓴 상품설명서도 함께 제공되며 가입자에게 약관상 보장내용을 매년 안내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 보험상품감독국 관계자는 “보험을 통해 노후대비를 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지난 4월부터 TF를 설치해 개선방안을 모색해 왔다”며 “이르면 내달부터 관련 상품 출시로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가입연령 확대로 경기도내 65~80세 이하 노인(지난해 말, 주민등록인구 기준) 96만578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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