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단독 영업정지’

방통위, 불법 보조금지급 주도 이통3사 총 669억여원 ‘과징금’

방통위가 불법 보조금 근절을 위해 처음으로 이통사 단독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이통3사에 6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해 사상 최대의 보조금 제재가 이뤄졌다.

18일 방통위는 지난 1월 8일부터 3월 13일까지 이통3사 영업정지 기간과 4월 22일부터 5월 7일까지 과열 기간에 대한 불법 보조금 조사 결과 KT를 주도사업자로 결정해 202억4천만의 과징금과 7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SKT에 364억6천만원, LG유플러스에 102억6천만원을 각각 부과 모두 669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T 영업정지 기간은 이달 30일부터 내달 5일까지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다.

방통위는 이통3사의 보조금 지급 기준인 27만원을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점검해 5월 8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조사한 뒤 이날 제재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6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벌점을 산정한 결과 KT가 97점으로 이통3사 가운데 위반 점수가 가장 높아 주도사업자로 간주해 가중처벌했다”며 “불법 보조금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점검은 물론 처벌 수위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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