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피싱사기 주의보… 대포통장 아닌 정상계좌로 거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대포통장 대신 정상계좌를 이용한 신종 피싱(사기)수법이 발견돼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보이스피싱, 피싱사이트 유도 등을 통해 피해자 금전을 편취한 다음 정상계좌에 거래대금으로 이체·송금하는 신종 수법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대포통장으로 피싱사기 피해자금을 이체·송금해 자금을 인출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그런데 사기범들은 피해자금을 고가의 보석류 및 모바일 상품권 판매처 등의 정상계좌에 거래대금으로 송금하고 실물을 인도받은 후 현금화 했다. 숙박예약을 취소하면서 금전을 반환받는 방식도 있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기이용계좌 명의자가 정상 상거래임을 주장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상 피싱사기의 경우 피해사실 인지 즉시 경찰청 112센터 등을 통해 지급정지를 신청할 경우 사기이용계좌 잔액 범위내에서 피해금 환급이 가능하다”면서도 “이번 사기유형의 경우 피해금 잔액이 사기이용계좌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사기이용계좌 명의자가 본인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정상적인 거래대금이라고 주장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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