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제품·영세 위탁판매 업체… 피해보상은 누가?

일부 대기업 식품업체와 제약회사들이 건강기능 식품과 다이어트제품을 영세업체들에 위탁·판매하면서 피해보상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최근 소비자고발센터 등에 접수된 건강기능·다이어트 식품의 위탁판매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16일 밝혔다.

A사·B사·C약품·D제약·F제약 등 대기업 계열 제약·식품업체 10곳은 자체 유통망을 두지 않은 채 영세 판매업체와 방문판매·다단계·전화권유판매 등 위탁판매 계약을 하고 허위 과장광고를 일삼았지만, 소비자 피해보상의 법적 책임은 지지 않았다. 대기업들이 건강기능 제품의 특성상 허위 과장광고에 노출되기 쉬운 위험을 영세 판매업체들에 떠넘겨 이익만 챙기고 그 부작용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게 한 셈이다.

일부 위탁 판매업체는 제품판매 시 대기업인 제조사의 영업부 혹은 사업부를 사칭하고 직원들로 하여금 해당기업의 유니폼을 입히거나 배지를 착용시키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을 현혹시켰다.

또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라 효과를 장담하거나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문구를 표시할 수 없음에도 ‘1년 동안 키 5cm 성장 책임보장’, ‘세끼 다 먹고 3개월에 10kg감량’, ‘치매 예방에 특효’ 등의 허위 과장광고로 효능과 성능을 부풀렸다. 위탁 판매업체들은 정작 효과가 없어 소비자가 환불이나 반품을 요구하면 ‘개인차’, ‘사용설명서대로 섭취하지 않은 탓’이라고 주장하며 막무가내식 버티기에 들어갔다고 컨슈머리서치 측은 분석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민원에 대한 책임은 제조사와 대행업체 계약 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제조사가 기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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