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

직무관련자 인사 부당개입·경조사 안내 금지… 위반사실 누구든 신고 가능

앞으로 수원시의회 의원은 직위를 이용해 직무관련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리지 못하게 된다.

특히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한 활동이 엄격히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민들은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수원시의회는 15일 성숙된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키 위한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와 ‘수원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난 10일 상임위를 통과, 16일 제298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즉시 공포된다.

조례안을 보면 우선 수원시의원은 의안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이 4촌 이내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소명하고 스스로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

또 의원은 직위를 이용해 직무관련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되며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된다.

더욱이 의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되며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원이 이같은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됐을 경우에는 누구든지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시의회는 7~9명의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수원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은 연간 업무추진비 집행계획을 수립한 뒤 예산편성 과정과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고 집행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밖에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수원시 결산검사위원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 회계검사의 공정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박수철기자 sc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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