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 협약 백지화 대비책 마련 주민보호 용유ㆍ무의개발 ‘밑그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에잇시티와 협약이 파기되면 지역주민 보호를 위한 새로운 용유·무의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용유·무의 복합개발사업 시행예정자인 (주)에잇시티에 몇 차례 연장에도 자본금 증자기한을 지키지 못한 만큼 기본협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2일 도시공사 감사에게 보낸 ‘고위 공직자 비위사실 폭로’ 협박 문자메시지를 해명하는 기자회견 과정에서 에잇시티 박 부회장이 “경제청이 보낸 기본협약 해지 통보를 지난 10일 받았다”고 밝히고 “이 해지통보서에는 ‘7월 31일까지 출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8월 1일부로 자동 해지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하면서 알려졌다.
박 부회장은 이에 대해 “정해진 기한 내(7월 31일까지) 현물 출자 등기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기본협약 파기에 따른 소송은 법대로 절차를 밟으면 되지만, 용유·무의 주민들이 안은 은행권 부채 등의 현안은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경제청은 주민 보호를 위한 대안 마련에 초점을 맞춰 문제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의 새로운 용유·무의 개발 방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제청은 에잇시티 개발 무산이 ‘일괄 수용, 일괄 보상’ 원칙을 정해 놓은 탓에 사업을 진행하려면 10조 원(토지보상비 5조 7천억원·기반시설 4조5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초기자금이 없으면 불가능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 사업범위를 축소하고 토지보상비 등 초기자금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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