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행정구역 86%이상 차지해 지역적 특성 감안 필요
의왕시가 전체 행정구역 대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면적 비율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그린벨트법령의 제도개선 추진에 나섰다.
11일 시에 따르면 그린벨트 면적이 행정구역면적의 50% 이상인 지자체의 경우 개발 가용지가 부족해 재정자립도가 열악할 뿐 아니라 기반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지자체 재정 및 주민복지가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체면적 53.972㎢ 중 그린벨트가 46.687㎢로 시 전체면적의 86.5%를 차지하는 의왕시의 경우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그린벨트법령의 일부 완화가 필요해 전체 행정구역 대비 그린벨트 면적 비율을 감안한 규제완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시는 그린벨트 인접지에 이미 설치된 학교 기숙사를 비롯한 도서관과 식당, 체육관 등 학교시설 증축을 그린벨트 내 이미 훼손된 임야를 포함해 허용하는 등 그린벨트 내 행위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국토해양부와 경기도 등에 제출했다.
또 시장·군수가 설치하는 소규모 체육시설 중 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장만 포함되어 있으나 탁구장과 족구장도 추가로 설치를 허용해야 하고 자연환경 보전에 지장이 없는 입지에 한해 친환경 골프연습장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수련시설 및 노인요양시설의 설치기준 완화와 지난 2009년 개발제한구역법 전면개정에 따라 그린벨트 내 설치범위에서 제외됐던 시청을 비롯한 주민센터ㆍ경찰서ㆍ교육청ㆍ우체국ㆍ농업기술센터 등 공공청사와 문화예술회관ㆍ예비군 운영에 필요한 시설 등을 허용하는 규제개선 사항 등도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와 국토해양부 등 상부기관에 법령개정을 건의했고 그린벨트와 관련한 제도적 규제로 인해 지역발전을 저해하며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 받고 있는 사항을 완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그린벨트 규제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