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등록금으로 ‘교직원 연금’ 충당… 학생들 거센 반발

교육부, 감사결과 드러나 “등록금 인하는 못할 망정”

인하대학교가 지난 5년 동안 대학 등록금 46억여 원으로 교직원의 연금을 부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학생이 반발하고 나섰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345개 사립대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여 교직원 연금 개인 부담금을 등록금으로 대납한 인하대 등 39개 대학명단을 최근 공개했다.

인하대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5년 7개월여 간 46억 265만 원을 교직원이 아닌 대학에서 대납한 것으로 드러나 교육부로부터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현행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르면 교직원은 퇴직 이후 사학연금을 받기 위해 개인 월급의 7%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하대 학생들은 매년 인하 여부로 ‘뜨거운 감자’인 대학 등록금이 개인 부담금 대납에 쓰인 것에 대해 성난 목소리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재학생 이모씨(22)는 “그동안 재정이 어려워 등록금 인하 여력이 없다더니 그 돈이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었다”며 “내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교 측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재학생 성모씨(21·여)도 “학교 이름이 검색순위에 있어 봤더니 학생 등록금으로 교직원 연금을 부담한 대학 명단으로 상위권이었다”며 “우수대학평가도 아니고 이런 명단까지 상위권을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하대 관계자는 “대학들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던 부분이 감사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부 검토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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