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시행 한달새 단속건수 70%나 줄어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송도국제도시의 불법 유동 광고물 단속을 위해 시행된 ‘주민 단속원’ 제도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주민 단속원 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 5월 초 월평균 불법 광고물 단속 건수가 1만여 건에 달했지만, 시행 이후 지난달 말 현재 월평균 단속건수가 3천여 건으로 크게 감소했다고 3일 밝혔다.
주민 단속원은 지난 5월 7일 이종철 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송도국제도시 총연합회가 단체 위촉됐으며 회원 중 100여 명이 선정돼 송도국제도시의 불법 광고물을 단속하는데 앞장섰다.
인천경제청이 불법 광고물 단속을 위해 주민 단속원을 위촉한 것은 송도국제도시에 부동산 분양 물량이 증가하고 인구가 늘어남에 따른 신생 업소가 증가해 현수막과 벽보, 전단 등 불법 유동 광고물이 반복적 또는 ‘게릴라식’으로 게시돼 도시 미관을 크게 저해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이 청장은 “송도 주민연합단체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의지를 수용해 자율참여 단속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불법광고물 단속에 주력해 송도국제도시의 브랜드 향상과 깨끗한 정주환경 조성에 애쓰자”고 강조했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