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는 5일부터 16일까지 12일간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한다.
제1차 정례회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와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의 조례(안) 과 1건의 의견청취(안)를 처리한다.
조례(안)는 의왕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비롯해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며 의견청취(안)는 2020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이다.
시의회는 5일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안설명을 진행하며 8ㆍ9일 이틀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부서장의 설명과 질의토론을 진행한다.
11일부터 15일까지는 집행부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으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게 된다.
회기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제안된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의결을 거친 뒤 시장과 관계공무원에게 시정 현안사항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거쳐 정례회를 폐회한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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