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중소기업의 대출한도가 확대되고, 소공인의 시설자금이 확대 지원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박철규)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엔화 약세 지속, 이란 제재,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계획, 국내 일부 대기업 계열사의 구조조정 등 대·내외적 불안요인을 고려해 정책자금 규모가 지난해 하반기 지원금액인 5천300억원 보다 두 배가량 증가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특허를 사업화의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권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특허담보 직접대출’이 시범 실시된다. 대출금리는 올 3분기 개발기술사업화자금 금리인 3.27%로 운용하며 사안에 따라 0.3%포인트대 수준의 우대도 적용 가능하다. 또 시설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당 대출한도도 30억원에서 45억원으로 늘었다.
특히 최근 1년간 이란 수출비중이 30% 이상인 기업은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지원 대상에 추가된다. 대상 기업은 최근 1년간 수출실적 중 이란 수출비중이 30% 이상인 기업이다. 기존 대출금의 상환 유예 및 수출금융자금 대출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풀뿌리 제조업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소공인특화자금 대출한도도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중소기업 해외진출 역량 강화를 위해 글로벌 강소기업은 대출한도를 30억원에서 70억원까지 늘린다.
이와 함께 중기청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과 재기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기업회생인가 기업의 채무상환을 지원하기 위해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지원한도를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렸고, 글로벌 강소기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종을 전환하는 기업이 시설투자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대출한도를 30억원에서 70억원으로 확대했다. 정책자금은 1~10일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에서 받는다.
중기청 관계자는 “월별로 배정된 자금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어 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미리 꼼꼼하게 준비해 신청을 서두르는 게 좋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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