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민원 289종 ‘3일內’ 법정처리

수원시는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정처리기간 3일 이상의 유(有)기한 민원사무를 1일부터 단축해 처리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기존에 기간을 단축해 처리하던 260종의 민원에 29종을 추가해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법정처리기간이 3일 이상인 수원시의 민원 759종 중 약 38%인 289종의 민원사무가 이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시는 이 289종의 유기한 민원사무에 대해서는 민원처리부서의 의견을 수렴해 법정처리기간보다 1~3일의 기간을 단축해 처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민원처리 기간단축은 민원인의 대기일수를 줄이고 민원인의 요구사항에 신속히 대응해, 보다 고품질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2년에 기존 260종의 유기한 민원사무 6만7천879건에 대해 법정처리일수 평균 15.8일보다 약 5일 단축한 평균 10.8일에 민원을 처리해 약 34%의 단축효과를 거뒀다.

박수철기자 sc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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