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硏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방안 마련’ 공청회
인구 120만의 매머드급 수원시의 자치분권을 실현키 위해서는 정부와 직접 권한을 주고받는 ‘직통시’와 ‘대특례시’ 등 새로운 형태의 준광역시 모델이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수원시를 비롯해 성남·고양·용인·창원 등 5개 지자체 공무원과 시의원, 안전행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수원시 등 5개 지자체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난 2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공동 발주한데 따른 것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날 “수원을 비롯한 5개 대도시의 규모는 광역시급이지만 조직형태는 일반 기초지자체와 같아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없다”며 “ 이번 공청회가 수원시민의 온전한 권한을 찾는데 일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허명환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수원 등은 도시를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두가지로 나누는 획일적 분권 때문에 각종 문제점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허 위원은 △자치구 없는 광역시 개념으로 중앙정부와 직통으로 연결되는 ‘직통시’와 △기초지자체의 지위를 유지하며 상당한 기능은 도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대특례시’ 등 준광역시 개념의 두 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진행된 토론에서 김기수 안행부 자치제도정책관은 “수원과 같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이에 걸맞는 권한의 이양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다음달 중으로 지방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5개년 자치발전 계획을 마련,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성군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수원시가 도를 배제하고 중앙정부와 직접 행정사무를 집행한다는 것은 좀 더 제밀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췄다.
박수철기자 sc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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