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미래 손실 등 핵심 외면 피해규모 다시 조사하라”
개성공단 기업, 피해 신고액의 70%만 ‘인정’ 수용 불가

통일부가 지난 25일 개성공단 관련 기업들의 가동 중단에 따른 손실을 피해 신고액의 70%선에서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도내 입주 기업들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5월 2일부터 지난 7일까지 개성공단 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96개 업체(입주기업 123개, 미착공 74개, 공사중단 13개, 영업소 86개)가 1조566억원의 피해를 봤다고 신고했다. 피해금액은 외부 증빙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현지 투자액과 미반입 재고자산, 납품채무액, 미수금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정부는 미래의 영업손실 부분과 고정 인건비 지출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금액을 피해 산출액에서 제외하면서 입주기업들이 신고한 금액의 70%인 7천67억원을 피해금액으로 발표했다. 도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앞으로 발생할 영업 손실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통일부, 확인불능 금액은 제외 총 1조566억 중 7천67억 인정

“영업ㆍ인건비 등 미반영” 반발 입주기업들 ‘특별법 제정’ 촉구

안양에서 반도체 부품제조 업체를 운영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A사 대표는 “개성공단에 있는 자산과 투자비용 등으로 약 87억원의 피해를 봤는데, 유형의 자산뿐만 아니라 현재 십수곳의 거래처가 끊긴상태로 1년에 10억씩 무형의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사실상 기업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래처와의 영업 관계 등 앞으로 손해가 날 부분은 전혀 반영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은 특히 인건비 등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피해금액은 경협보험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어 이전의 1ㆍ2단계에서 지원한 ‘저리대출’방식이 아닌 특별법 제정을 통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용인에서 의류업체를 운영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B사 대표는 “개성공단 중단 사태는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으로 피해규모를 다시 정확하게 책정해 이전과 같은 저리대출 지원이 아닌 무조건적인 보상이 당연하다”며 “지금도 당장 발주자체가 끊긴 상태에서 고정적 인건비와 금융비용이 나가는 상황인데 또 다시 빚을 얻으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 관계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금액을 확인한만큼, 합동 회의 등을 주최해 다음 주께 지원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도 “특별법 제정이 아닌 기존 제도 안에서 최대한 입주기업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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