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수요를 노린 불법 다단계 피해 주의보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학생들이 불법 다단계업자의 유혹에 빠져 대출을 받은 뒤 거액의 빚만 떠안는 피해가 접수됐으며, 여름방학 동안 기승을 부릴 것에 대비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다단계 업체는 영업 실적에 따라 높은 수당을 주고 승진도 가능하다는 말로 현혹한 뒤, 대출이 쉬운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아 다단계업체의 물품 구입 및 숙식비용으로 사용토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금감원은 전국 대학교에 대해 불법 다단계 관련 대출 피해 유의 사항을 학생들에게 발송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관련 대출을 해준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대출 취급 경위 및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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