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농협, 주택·농작물 침수 등 자연재해 보상 일반 50%ㆍ기초수급자 최고 86% 보험료 지원
여름철 태풍 소식이 전해지면 농민들은 애간장이 타들어간다. 자식처럼 키운 농작물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여름이 길어지고 집중호우와 태풍이 계속되는 이상기온으로 걱정이 많은 농민들에게 희소식이다.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조재록)가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주택과 농작물 침수 등의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을 특별 추진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품, 풍랑, 대설,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주택과 온실 등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시설물 복구비 기준액 70%, 90% 보상형 상품으로 가입대상은 주택과 농·임업용 온실이며, 보험료는 일반가입자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총 보험료의 50%이상(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택은 최고 86%까지)을 지원해 풍수해 피해시 최대 가입금액의 90%까지 실질적 복구비를 보상한다.
안산 대부도에서 포도농장을 운영하는 김모씨(58)는 “포도는 강풍에도 잘 버티는 작물이지만 지난해 태풍 ‘곤파스’로 인해 비닐하우스가 무너져 큰 피해를 봤다”며 “풍수해보험으로 상당 부분 보상을 받아 그나마 도움이 됐다”고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했다.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이상기상으로 재난 환경변화의 속도와 피해규모가 대비 수준을 뛰어넘고 있다”며 “예기치 못한 자연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풍수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상담 및 가입은 가까운 지역농·축협 및 NH농협손해보험 경기총국(031-224-0560~0561)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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