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비위 공무원 ‘징계+사회봉사’

금품·공금 횡령·음주운전 등 일정 기간 인사 불이익

앞으로 비위를 저지른 수원시 공무원은 사회봉사 명령도 받게 된다.

수원시는 23일 비위공직자에 대해 강력한 징계처분과 함께 사회봉사 부과 등 각종 불이익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공무원의 비위행위가 감소하지 않고 비위유형도 다양해진데다 공직자의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청렴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행위 등을 벌인 공직자에 대해 행정적 징계와 더불어 일정기간 승진·승급·성과급 지급에 제한을 주기로 했다. 특히 비위공직자에 대해 징계와는 별도로 근무시간 외에 사회봉사활동(4∼7일)을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징계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외 문화탐방·산업시찰·생태체험·교육 등 각종 연수 참여에 제한을 두고 참가 시 감사담당관에게 적격 여부를 확인받도록 했다.

박수철기자 sc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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