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다음달부터 문열고 냉방하면 과태료 부과

용인시가 출입문을 연 채 냉방을 가동하는 업소에 대한 계도활동에 나선다.

시는 여름철 과도한 전력 낭비를 제한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문을 열고 냉방하는 영업행위에 대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에너지절약 대책본부를 구성, 오는 9월 말까지 모니터링반과 점검·단속반을 운영할 방침이다.

시는 또 공공기관의 냉방 온도를 28℃ 이상으로 유지하고, 4층 이하는 계단으로 통행하도록 하는 등 에너지 절감운동에 나서는 한편 민간에 대해서도 냉방온도를 26℃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독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유례없는 전력난에 따른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절전노력에 동참해야 한다”며 “여름철 전력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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