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 “심사 불공정” vs 공항공사 “절차 문제없어”

인천공항 3단계 첫 발주공사부터 법정공방...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3단계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공정의 사업자 선정 과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지법 민사21부(심담 부장판사)는 20일 STX건설(주)가 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도급계약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2차 심리를 열었다.

이날 심리에서 공항공사와 STX건설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STX건설 측은 “이번 입찰에 참여한 50여개 컨소시엄 중 한진중공업만 설계내역을 일부 변경, 5천만 원 이상 공사금액을 낮게 제출했으며, 공항공사측은 이를 받아들여 낙찰자로 선정했다”면서 “특히 공사 설계내역 변경 시 반드시 서면심사를 거치도록 공고됐지만, 한진중공업은 이를 지키지 않는 등 입찰이 공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가 공항공사에 ‘설계내역을 수정해도 되겠느냐’고 물었을 때 공항공사는 ‘설계내역기준을 적용하라’고 답변했다. 이 때문에 한진중공업을 제외한 모든 업체는 설계내역을 수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반면 공항공사측은 “설계내역 기준에는 일부 수정이 가능한 사항들에 대해 명기되어 있다. 한진중공업은 이 범위 안에서만 수정했기 때문에 설계내역을 위반하지 않았다”면서 “수정 가능한 사항들에 대해 표현상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입찰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이날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참가한 한진중공업측은 “설계내역 기준에 따라 수정이 가능한 부분만 변경, 가격을 책정해 제출했고 최저가로 낙찰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4일 한두 차례 더 심리를 거친 뒤, 가처분 신청에 대해 결론을 낼 예정이다.

공항공사는 지난 3일 1천100억 원 규모의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땅파기·파일 공사에 최저가 850억 원(79%)을 제시한 한진중공업과 계약을 맺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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