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내 제품도 일정기간 지났다고 구매 꺼릴 것”

축산업계, 축산물 도축일 의무 표시제 반발
수입육 제재없어 형평성 문제도

국내산 축산물에 도축일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축산농가와 육류유통업계가 축산물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19일 축산업계에 따르면 국내산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축산물의 도축일을 표시하도록 하고, 도축부터 제조·가공·포장까지의 기한을 정하도록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다. 도축일을 별도 표시하면 냉동 축산물의 위생안전이 강화돼 국민들의 먹거리 불안감을 다소 해소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에 대해 축산업계는 도축일 의무 표시가 실효성도 없을 뿐더러 국내산 축산물의 소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냉장식육은 유통기한이 30~60일, 냉동식육은 1~2년으로 기한 내 유통시 안전성에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유통기간 내의 제품임에도 도축일이 일정기간 지난 축산물은 구매를 꺼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수입육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화성에서 돼지를 키우고 있는 최모씨(58)는 “수입산에는 아무런 제재가 없고 국내산에만 도축일자를 표시한다는 것 자체가 불공평하다”며 “도축일 표시에 따른 원가상승으로 수입육과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FTA로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농가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관계자는 “만약 소비자가 도축일자를 알고 싶다면 축산물이력추적시스템으로 확인하면 되므로 별도 도축일 표시는 실효성 없이 소비만 위축시킬 것”이라며 “이보다는 축산물이력시스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먹거리 안전을 위해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