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사업자에 시정조치… 교재비·학원수강료 수입 노려
극심한 취업난 속에 민간자격증이 난립하면서 거짓, 허위 과장 광고를 한 민간자격증 업체들이 적발됐다. 이들은 국가 공인자격증이 아님에도 공인자격증으로 오해를 일으킬 만한 과장 광고를 하거나 취업을 할 수 없는 분야에서도 취업이 가능하다고 허위 광고를 해 취업ㆍ창업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민간자격증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를 한 ㈜모두플러스, 드림교육원, 국제라이프케어협회, 사단법인 대한국궁문화협회, 사단법인 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 등 5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위반한 모두플러스와 드림교육원에는 총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법 위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한빛자격교육원, 한국교육복지행정연구원, 한국역술인협회, 한국경영연구원은 경고 조처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대한국궁문화협회는 국가 공인도 받지 않은 ‘국궁지도사’를 ‘민간자격 공인’ 등으로 광고했다. 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는 독서지도사에 대해 “취업 순도 99.9%의 세상이 인정한 00전문가”라며, 취업, 창업 등에 유리한 것처럼 광고했다.
법으로 금지된 자격증을 시행하는 업체들도 있었다. 모두플러스가 시행 중인 금연상담사 자격증과 국제라이프케어협회의 다문화가정상담사, 다문화케어복지사 자격증 등은 금지된 민간자격증이다. 자격기본법은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관련된 분야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의 민간자격증을 금지하고 있다.
민간자격증은 올해 5월 기준 등록된 것만 4천66여개로 금지분야에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신설해 등록이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당수 민간자격이 교재비나 학원 수강료 등 수입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민간자격을 활용하려 할 경우 취업 예정기관에 문의해 사실인지 확인하고, 민간자격증 업체에는 취업이나 고소득을 받는 구체적인 사례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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