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위반업체 ‘최고 300만원’ 부과 산자부, 피크시간대 전기사용 의무 감축
7월부터 에어컨 등 냉방기를 켠 채 문 열고 영업하다 걸리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부터 8월30일까지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전 3기의 가동 중지 사태 등으로 올여름 사상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됨에 따라 취해진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계약전략 5천㎾ 이상인 2천631개 사업체는 8월5∼30일 피크시간대(오전 10∼11시, 오후 2∼5시)의 전기사용량을 3∼15% 의무 감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계약전력 100㎾ 이상인 전기다소비 건물 6만8천여곳에 대해 실내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제한한다. 다만 공동주택과 유치원, 의료기관, 사회복지·종교시설, 전통시장 등은 예외다.
전국 2만여곳에 달하는 공공기관은 이보다 2도 더 높은 실내온도 28도를 유지해야 한다. 공공기관이라도 강의실, 도서관, 민원실, 병원, 공항, 판매시설은 제외하되 민간규제시설과 같이 26도를 지켜야 한다.
호텔, 백화점, 대형마트, 금융기관 등 2천TOE(석유환산톤) 이상의 에너지를 쓰는 에너지 다소비 건물(전국 476개소)은 권역별로 나눠 에어컨을 30분씩 번갈아 꺼야 한다. 특히 냉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단속은 전국 33개 특별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경기도는 수원시청, 성남 수내역, 안양 범계역, 부천원미경찰서, 고양 마두역, 군포 산본역의 주변상권이 선정됐다. 이번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는 18일부터 시행되지만,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오는 7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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