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체납자 금융재산 전자예금압류시스템 운영

의왕시는 고질적인 체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금을 온라인으로 압류 처리할 수 있는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16일 그동안 수작업으로 추진해오던 체납자의 예금 등 금융재산을 직접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전자압류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외수입의 경우 국세나 지방세에 비해 차량이나 부동산을 압류해도 채권 후순위로 실익이 없어 체납액을 징수해도 효과가 미약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번 도입되는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은 국내 주요 17개 은행에 예치된 체납자의 예금을 주거래 은행 확인 후 온라인으로 압류, 추심, 해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적극적인 예금압류를 실행할 수 있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에 도입한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은 예금압류 후 신속한 추심이 가능해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납부를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는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일으켜 징수율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박흥찬 시 세무과장은 “해마다 누증되고 있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하게 돼 빠르고 효과적인 체납 징수를 기대하고 있다”며 “어떤 체납시스템을 시행하는 것보다 시민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세금납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