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 운행지역을 확대하고 요금도 인하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시내만 운행하던 특별교통수단을 용인, 화성, 오산, 안산, 의왕 등 인접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일반택시 요금의 40%를 내던 이용요금도 10% 추가 인하해 30%만 내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8월까지 개정해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시가 특색사업으로 추진 중인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승합차 44대와 (주)수원택시가 운영하는 ‘해피콜’ 문구가 있는 일반택시 50대 등 94대다.
이용 대상은 1∼3급 장애인 8천700여명과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65세 이상의 노약자, 임산부 등이다.
박수철기자 sc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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