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삼진아웃제’ 도입

농식품부, 3년 이내 3차례 이상 행정처분땐 인증기관 ‘퇴출’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이 3년 이내 3차례 이상 행정처분을 받으면 인증이 취소되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행정처분을 받은 인증기관이 매년 부실인증으로 다시 적발되더라도 동일한 위반 행위가 아닌 경우 인증기관 지정 취소가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대부분 업무정지 1~3개월의 가벼운 처벌만 받아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3년 이내에 3차례 행정처분을 받으면 인증기관에서 퇴출된다. 인증기관을 재지정할 때에도 부실 인증심사 내역 등을 심사토록 해 부적격 인증기관의 재지정을 사전 차단키로 했다.

또 전체 인증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단체인증에서 인증기준 위반이 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 단체구성의 최소요건과 인증기준, 단체행정처분을 강화해 생산단계에서부터 부실 인증농산품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친환경 농산물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산물’과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비료를 기준치의 3분의 1이하로 사용한 ‘무농약농산물’, 농약과 비료를 기준의 절반 이하로 사용한 ‘저농약농산물’ 등 세 종류로 나뉜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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