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대 “재정난 속 지원 확대 선거 겨냥 의혹” 시의장 “상위법 근거… 당파적 시각 접근 말아야”
인천시의회가 최근 발의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조례안)’이 선심성·특혜성 논란에 휩싸였다.
11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3일 이용범 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이성만 의장, 김영분 부의장, 김영태, 노현경, 배상만, 안병배, 이강호, 이도형, 이재병 의원 등이 공동발의로 조례안을 상정했다.
조례안에는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에 필요한 새마을사업 경비, 인천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비,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 경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새마을운동조직화 새마을사업 활성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한 자를 가려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이미 시 사회단체보조금과 기초자치단체별로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새마을운동조직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확대하는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내년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특혜 조례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 내 새마을조직은 각 지자체로부터 3천800만~6천만 원 상당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지만, 조례를 근거로 하면 올해 1억 9천400만 원, 2015년 2억 400만 원, 2017년 2억 1천400만 원 등 5년 동안 10억 1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더욱이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수구의회가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만들었다가 특정단체 밀어주기라는 비난에 부딪혔고, 2009년 남구의회도 같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가 다른 단체에서도 지원 조례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샀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이날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재정위기라면서 이미 지원을 받는 특정단체의 지원예산을 늘리는 조례안을 만든 것은 선거용 선심성 조례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성만 의장은 “상위법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 새마을운동을 활성화하도록 조례안을 만들었을 뿐”이라며 “당파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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