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자, 연체이자 부담 줄어든다

금융사 연체이자 산정 일원화… 기간만큼 차등 적용

연체기간과 상관없이 연체이자를 일괄 적용하던 연체이자 산정방식이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자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출자의 연체이자 부담이 연간 380억원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 금융사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연체이자 산정방식을 올 하반기부터 연체기간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그간 은행들은 연체기간이 늘수록 더욱 높은 연체가산이자를 적용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연체이자 부과 방식은 회사마다 달리 적용해왔다.

일부 은행은 연체기간별로 연체가산이자율을 차등해 책정하고 있는 반면 대다수 은행은 최종 연체시점에서 적용되는 이자율을 전체 연체기간에 적용해 높은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해온 것이다.

예를 들어 연5%의 금리로 은행서 1억원을 대출해 4개월간 연체했다면 일괄적용 시 전체 4개월에 대한 9%의 연체이자를 부과해 약466만원의 지연배상금을 내야한다. 반면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할 경우 연체 1개월에 7%, 2∼3개월 8%, 4개월에는 9%로 연체이자가 각각 달라 지연배상금을 30만원가량 줄일 수 있다.

이번 연체이자 산정방식 개선대상은 국민, 신한, 외환, 기업 등 12개 은행과 신협, 농협 등 4개 상호금융조합이다.

현재 제도개선 대상 금융회사의 1개월 이상 연체액은 15조3천억원으로 이번 연체가산이자율 산정방식 개선에 따른 총 연체이자 절감효과는 연380억원에 달할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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