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시행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이 강화되고, 정부 연구개발(R&D) 사업비의 부정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성과물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 성과물 유출 실태조사와 상담ㆍ컨설팅, 기술자료 임치 지원 및 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시스템 등을 구축한다. 최근 5년간 기술유출 건수의 70%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점을 감안해 기술 보호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중소기업이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때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내지 않거나 사업비 정산금 혹은 환수결정을 받은 출연금을 미납할 때, 사업 협약시 부담키로 한 부담금을 미부담 할 경우 협약사항 위반으로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기술개발 자금의 부정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R&D자금을 연구 용도 외에 부정으로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사용한 금액의 5배를 부과하는 ‘제재부가금 제도’가 도입된다. 제재부가금은 5천만원 미만에서 5억원 이상으로 5단계로 나눠 20~60%까지 부과율이 매겨진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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