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임원 주도하에 인상 합의 2년간 4차례 걸쳐 ‘가격 뻥튀기’
국내 건축용 판유리시장 80%를 양분하는 (주)KCC, 한국유리공업(주)등 유명 제조업체들이 제품가격을 담합해 인상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 수백억원대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건축용 판유리의 제품 가격을 담합해 인상한 (주)KCC, 한국유리공업(주)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224억5천400만원, 159억6천900만원 등 총 384억 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법인 및 담합에 직접 관여한 양사 고위 임원 2명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KCC와 한국유리는 영업 담당 임원 모임 및 전화 연락을 통해 지난 2006년 1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건축용 판유리 투명/그린 5, 6㎜ 제품의 가격을 총 4차례에 걸쳐 10~15%씩 인상하기로 사전합의했다.
가격 인상 합의는 시장에 곧바로 반영, 투명 5, 6㎜제품의 ㎡당 평균가격은 담합 이전 약 3천413원에서 5천512원으로 62% 가량 상승했고 그린 5, 6㎜ 제품의 ㎡당 평균 가격은 3천582원에서 6천187원으로 73% 상승했다. 이런 제품가격은 2년간 대폭 인상됐는데 투명/그린 5, 6mm 제품은 아파트 창호, 상업용 건물의 창문 등에 사용, 건축용 판유리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아파트분양가 등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공정위는 특히 제품 담합은 양사 대표이사, 전무, 이사 등 회사의 고위 임원이 주도하며 담합을 위한 ‘전용 휴대전화’를 통해 연락을 취하면서 담합 의심을 피하기 위해 시차를 두고 가격 인상을 통지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약 20여년간 사실상 2개 회사가 독점하던 국내 판유리 시장에서의 담합 고리를 완전히 단절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2009년 3월 실시된 공정위의 조사로 2009년 4월 계획하고 있던 추가적인 가격 인상이 이뤄 지지 않았고, 이후 제품 가격은 하락 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세종= 김요섭기자 yoseo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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