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이 그동안 무료로 제공해오던 문자서비스를 대거 유료로 전환하면서 고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감독당국은 관련 내용에 대한 고객 공지를 소홀히 했거나 지나치게 수수료를 올린 카드사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9일 금융감독원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하나SK카드, KB국민카드 등 일부 카드사가 일정 조건에 따라 고객에게 제공했던 무료 문자서비스의 유료 대상을 대폭 늘리고 있다.
문자서비스는 카드 결제 시 카드이용 내역과 부가정보를 즉각 고객의 휴대전화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다.
KB국민카드는 이용대금 명세서를 우편으로 받지 않고 이메일로 받던 신용카드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던 ‘문자알림e 서비스’ 요금을 내년 7월1일부터 300원씩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신용카드 신규 고객과 만 25세 이상의 체크카드 이용자들은 일괄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요금 300원을 내야 한다.
하나SKㆍKB국민 등 주요 카드사
조건부 SMS유료대상 대폭 확대
소액결제 급증에 실적ㆍ수익 악화
필수 서비스 고객 부담시켜 ‘원성’
금감원, 공지소홀 피해 집중 단속
하나SK카드는 이미 지난 2월부터 이메일로 이용대금 명세서를 받던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던 문자서비스를 월300원 유료로 전환했다. 하나SK카드는 또 초우량 고객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약관도 폐지했다.
신한카드나 현대카드 역시 지난해부터 무료로 제공하던 문자서비스를 최초 청구 시점부터 각각 1년이나 2개월만 한시적으로만 제공하고 이후부터는 유료(월300원)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카드사는 우편요금 절약 차원에서 고객이 이메일 이용대금청구서를 신청하면 문자알림 서비스 비용을 면제해줬다. 그러나 최근 카드 소액 결제가 급증하며 비용이 커지고, 최근 카드사들의 실적과 수익구조마저 악화하자 서비스 유료화를 확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카드 이용자들은 카드사의 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일반 회원에게는 이용료를 받고 일정 기준 이상의 신용등급에 있거나 VVIP급 카드를 소지한 초우량 고객에게는 여전히 대부분의 카드사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논란거리다.
박모씨(32)는 “카드사의 수익성 악화 책임을 고객 부담으로 전가하고 있다”며 “이용내역이나 각종 부가정보는 이용 시 필수정보임에도 이를 회피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문자서비스는 수수료 개념이어서 고객에 공지 후 1개월간 유예 기간을 두고 변경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고객 공지 의무를 소홀히 했거나 수수료를 지나치게 올렸다면 고객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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