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요금체계로 도내 타 지자체보다 10% 가량 비싸 공공요금 연쇄 인상도 우려… 市 “서울시와 의견 조율”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서울택시요금 인상안을 내놓자 동일 생활권인 광명시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6일 광명시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리적으로 가까운 광명시와 서울시는 지난 1999년 7월 서울택시가 광명시에서 영업을 할 수 있고 광명택시도 금천구와 구로구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택시 사업구역 통합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광명 지역에서는 광명 택시와 서울 택시가 뒤섞여 영업을 하고 있으며 여건상 시 경계를 자주 넘나드는 주민들은 시외 구간 요금할증 없이 택시를 이용해 왔다. 그러다 보니 광명택시 요금은 경기도택시 요금이 아닌 서울택시 요금과 동일한 요금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가 최근 ‘일반택시와 모범택시의 요금을 각각 19.52%, 23.80%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같은 서울시의 택시요금 인상안 발표에 광명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재 광명택시 요금체계는 서울시와 같은 기본요금 2천400원(2㎞)에 35초당 100원, 144m당 100원의 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경기도내 타 지자체 택시요금에 비해 10% 가량 비싸기 때문이다.
이처럼 도내 다른 지자체 보다 이미 높은 택시요금을 내고 있는 광명시민들은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으로 광명지역 다른 공공요금까지 연쇄적 인상이 불가피하며 이는 전체 가계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주민 이모씨(48·회사원)는 “광명시민들은 광명지역 내에서도 서울택시 요금을 내고 있는데 이번에 택시 요금을 또 올리면 광명지역 주민들은 인근 시흥이나 안양 등 다른 지자체 택시요금 보다 30% 가량 비싼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서울시와 택시사업 구역 통합 협약으로 서울시 기준 택시요금을 적용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택시요금 인상안 발표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라며 “서울 택시요금 인상폭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서울시에 의견을 조율해 최대한 시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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