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식당·술집서 ‘흡연자 아웃’

공중시설 집중 단속… PC방, 6개월간 ‘계도’

다음달부터 식당, 술집, 카페 등 공중시설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다음달 1일부터 19일까지 청사 등 관공서와 150㎡ 이상 음식점·주점·커피점·제과점 등 공중 이용시설에 대한 흡연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들 시설은 이미 지난해 12월8일 청소년이용시설·도서관·관광숙박업소·체육시설 등과 함께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나, 당시 6개월의 계도 기간이 적용됐다. 업소가 전면금연구역 표시나 별도 흡연실 설치 등 제도 이행에 필요한 준비를 하도록 시간을 준 것으로, 이달 말이면 계도기간이 끝나 본격 시행과 단속의 대상이 된다.

단속의 초점은 주로 금연구역이 제대로 표시돼 있는지, 흡연실을 따로 설치했으면 별도 공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법을 어기고 현장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없는지 등을 살피는데 맞춰진다. 금연구역을 표시하지 않은 업주는 1~3차 위반 횟수에 따라 170만~500만원을 내야하고,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사람에게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PC방은 다른 시설들보다 6개월 늦은 8일부터 금연구역에 포함되지만, 역시 6개월의 계도기간이 적용돼 올해 말까지는 위반 사실을 적발당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하지만 지난 4월 PC방 업주들을 비롯한 PC방 관련 종사자들이 전면 금연법 시행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벌이는 등 강력 반발해 온 만큼 보건복지부와 단속 대상이 되는 관련 업계 간의 갈등도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연구역 확대는 흡연자를 불편하게 하고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 건강상 피해를 받는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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