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부업체가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채권도 담보권자의 동의 없이 국민행복기금 지원이 가능해진다.
6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행복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 243개사와 함께 10일부터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담보권 부착 채권의 채무자에게도 행복기금 지원 혜택을 부여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부업체가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채권의 경우에는 담보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행복기금에게 이를 매각할 수 없어 해당 채권의 채무자들은 행복기금을 신청하지 못했었다.
대부협회와 243개 협약가입 대부사는 이번 결의에 따라 향후 담보권 부착 채권 채무자가 행복기금을 신청할 경우 담보권자의 동의를 얻어 채권을 행복기금에 매각할 계획이다. 아울러 담보권자가 매각에 반대하더라도 이를 신용회복위원회나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행복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채무감면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현재 243개 대부업체가 보유한 담보권 부착 채권의 채무 잔액은 1조4천650억원이며 채무자수는 23만2천517명이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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