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지방세 체납 차량 알림시스템 도입

청사 주차관제시스템 활용

수원시가 체납 자동차세를 징수하기 위해 청사에 진입한 차량 중 체납 차량을 찾아내는 알림시스템을 도입한다.

시는 5일 LPR(차량번호인식) 방식을 사용하는 청사 주차관제시스템을 활용해 알림시스템을 운영,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청사 주차 관제시스템을 활용한 것으로 체납차량이 청사 주차장에 진입하면 자동으로 번호판을 판독, 체납차량을 찾아낸 뒤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알려주는 방식이다. 담당 공무원은 체납자가 자동차세를 납부할때까지 해당 자동차 번호판을 떼내 보관하며, 운전자는 체납된 자동차세 및 관련 과태료를 납부해야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시는 이 시스템이 정착되면 인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6월 한달간 영통구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본청과 각 구청에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해 번호판 판독 차량과 PDA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한편 수원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565억원으로 이 중 자동차세가 170억원에 달한다.

박수철기자 sc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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