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역외탈세 원천봉쇄 국세청·관세청·금감원·한은 협업

국세청과 관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기업의 역외 탈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업 체제를 구축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한국은행은 최근 조세피난처 관련 역외 탈세 혐의자에 대한 정보 교류 등 실무자들이 세부 사항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외환거래법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과태료 부과와 동시에 국세청과 검찰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한국은행도 외환거래 현황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며 국세청은 이를 토대로 해당 기업 등에 대해 세무 조사를 벌이고 관세청도 해당 수출 기업을 점검하게 된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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