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관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기업의 역외 탈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업 체제를 구축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한국은행은 최근 조세피난처 관련 역외 탈세 혐의자에 대한 정보 교류 등 실무자들이 세부 사항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외환거래법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과태료 부과와 동시에 국세청과 검찰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한국은행도 외환거래 현황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며 국세청은 이를 토대로 해당 기업 등에 대해 세무 조사를 벌이고 관세청도 해당 수출 기업을 점검하게 된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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