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등 바닥면적 150㎡ 이하 다중이용업소 화재보험 의무가입

앞으로 노래방이나 PC방 등 다중이용업소 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반ㆍ휴계음식점, PC방,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 중 바닥면적 150㎡ 이하 업소 업주는 오는 8월 23일까지 반드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소의 업주는 기간에 따라 30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관할 소방서에 의해 인가ㆍ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다만 의무보험에 가입된 특수건물에서 영업 중이라면 가입 의무가 면제된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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