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알려왔습니다

인천시 남구가 한 신축 고시원 건물에 대한 행정조치가 부실(본보 21일 자 7면)한 것과 관련, 해당 건축주는 “구의 해당 공무원이 방 쪼개기에 대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불법으로 단정 지었다”면서 “인근 토지의 경계선 30㎝를 침범한 것이 아니고, 건축과정에서 일부 이격거리를 지키지 못했을 뿐이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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