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구가 한 신축 고시원 건물에 대한 행정조치가 부실(본보 21일 자 7면)한 것과 관련, 해당 건축주는 “구의 해당 공무원이 방 쪼개기에 대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불법으로 단정 지었다”면서 “인근 토지의 경계선 30㎝를 침범한 것이 아니고, 건축과정에서 일부 이격거리를 지키지 못했을 뿐이다”고 밝혔습니다.
경기일보 뉴스 댓글은 이용자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건전한 여론 형성과 원활한 이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은 삭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기일보 댓글 삭제 기준
1. 기사 내용이나 주제와 무관한 글
2. 특정 기관이나 상품을 광고·홍보하기 위한 글
3. 불량한, 또는 저속한 언어를 사용한 글
4. 타인에 대한 모욕, 비방, 비난 등이 포함된 글
5. 읽는 이로 하여금 수치심, 공포감,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는 글
6. 타인을 사칭하거나 아이디 도용, 차용 등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침해한 글
위의 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이거나 공익에 반하는 경우,
작성자의 동의없이 선 삭제조치 됩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