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조사·시공·청산 등 관리… 민민갈등 최소화
의왕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 CM(Construction Management·건설사업관리) 제도를 도입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최근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짐에 따라 조합 측과 재개발 반대주민간 갈등이 심해져 CM제도가 앞으로 정비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CM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4개월 동안의 준비과정을 마치고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2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CM제도 도입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도시창조과에 T/F팀을 구성, 4개월 동안의 준비과정을 마쳤다.
이날 설명회에서 각 추진위 관계자들은 CM도입에 대체로 공감했고 앞으로 대의원 임원회의와 조합 총회 등을 거쳐 시행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CM제도가 도입되면 단기적으로 조합별 대의원 회의 및 조합원 총회 때 제도소개와 조합원 찬·반 여부를 확인, 재적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조합별 CM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제 시장은 “기존의 조합장과 추진위원회는 전문성이 결여돼 시공사나 용역회사의 의도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 사업비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며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제동이 걸려 특별 대책으로 CM제도 도입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CM제도는 사업시행자(조합)를 대신해 CM협회 측이 건설사업에 대한 기획부터 타당성 조사·분석·계약·감리·평가·설계·시공·청산 및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 및 기술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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