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고객정보 줄줄 ‘금융권’ 전면조사

금감원, 최근 보험사 유출사고에 다음주까지 보안실태 점검… IT인력 의무보강 등 대책 발표

보험사 직원이 대가를 받고 수십 만 명의 고객정보를 팔아넘기는 등 보험사의 정보보안 문제가 연일 도마에 오르면서 금융당국이 대대적인 보안실태 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월 ‘메리츠화재’ 직원이 자신이 보관 중이던 ‘장기보험 보유계약정보’를 대리점 두 곳에 제공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된 정보는 고객이름과 연락처, 가입상품, 생년월일, 주소 등으로 모두 16만3천925명의 개인정보가 팔려 나갔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내부 지시에 따라 개인정보 접근을 엄격하게 차단하는 등 자체적인 재발방지책 수립을 논의 중”이라며 추가적인 정보유출이 있는 지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선 19일께는 한화손해보험이 지난 2011년 3∼5월 해커에 의해 15만7천901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금융당국에 적발돼 ‘기관주의’를 받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금감원이 진행한 테마검사에서는 신한생명과 푸르덴셜생명이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어겨 실무자에게 ‘주의’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이처럼 굵직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금융당국은 보험사를 비롯해 전 금융사를 대상으로 보안 실태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내달 금융위원회가 발표할 ‘보안ㆍIT종합대책’에서 금융 회사 내 보안과 IT인력을 각각 정원의 5%를 의무적으로 확보하거나 보안 예산을 증액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전 금융권에 각각 주민등록번호 취합과 보안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만큼 이들 조사가 끝난 뒤 결과를 보고 구체적인 종합검사나 대비책 등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