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전국 처음으로 민간 참여 조례 개정… 숙지·일월·영흥 대표적 대상지로 부상
수원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장기 미집행 공원에 민간이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숙지공원, 일월공원, 영흥공원 등 공원부지로 지정된 후 20여년 넘게 장기간 집행이 늦춰지고 있는 대규모 공원들이 민간에 의해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수원시의회는 23일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10만㎡ 이상 미조성 공원에 민간기업 등이 참여, 부지면적의 70% 가량을 공원으로 개발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를 공동주택이나 상가 등을 지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히 미조성 공원별로 특색 있는 민간 사업계획을 공모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원시 관내 업체 등의 사업계획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시공원의 관리에 관한 민간 위탁방법을 개선해 공원시설의 관리방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했으며, 우수한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과 공원의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수원시 공원녹지정책 자문단을 구성하도록 했다.
이로써 미조성 공원에 민간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수원시내 장기미집행 공원은 모두 54곳, 784만여㎡에 달하며, 이 중 10만㎡ 이상인 숙지, 일월, 영흥 등 세곳이 개정된 조례안의 대표적인 대상지이다.
이대영 의원은 “예산부족으로 인한 용지 보상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미조성 공원으로 남아있던 곳이 민간 참여 활성화로 조속한 시일안에 시민의 쉼터로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현기자 jh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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