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진단서 없어도 소액의료비 보험금 지급

이르면 7월부터 소액의료비는 영수증과 보험금 청구서만으로도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고 지급 기일도 단축된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을 발표, 올해 안에 이행 과제를 모두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2만원 이하의 소액의료비는 진단서나 소견서를 갖추지 않아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진단서와 소견서를 발급받을 경우 1만원가량의 비용이 소요돼 소비자 불만이 높다는 지적 때문이다. 다만 정신과, 산부인과, 한의원 등 면책 대상이 많은 일부 진료과목은 제외된다.

또한 금감원은 행정지도와 회사별 지급기간 공시를 통해 보험금 지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축소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평균 보험금 지급 일수를 공시항목에 포함해 관련 협회나 각사 웹사이트에 공시도록 했다. 이외 보험금 지급을 둘러싸고 가입자와 보험사간 분쟁이 일어날 경우 의학적인 판단을 해줄 수 있는 제3의료기관 심의 신청도 가능해진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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