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체 조롱하는 코오롱의 으름장

‘짝퉁’ 감정으로 막대한 피해 입히고도 ‘甲의 횡포’ 지속
코오롱 ‘제품 반입 땐 법적조치’ 으름장

해당 제품 1년 지나도록 통관도 반송도 못해

알앤비씨 “손배는커녕 병행수입 의도적 방해”

코오롱 “명백한 등록상표권 침해 반입 불가”

코오롱이 영세 의류업체 (주)알앤비씨가 수입하려던 정품을 ‘위조감정’해 막대한 피해(본보 22일자 1면)를 입히고서도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해당 업체에 책임이 없다며 제품의 국내 반입을 시도할 경우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더욱이 부산세관은 해당 업체가 압수물품 환부에 따른 통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병행수입 가능 여부에 대해 수차례 질의했으나 국내 상표권자인 코오롱의 병행수입 불가능 통보만으로 이를 묵살한 채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수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2일 (주)알앤비씨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 2월27일 코오롱의 상품감정과 상표법ㆍ상표권에 대한 자의적 해석 내지는 주장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며 이를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에 코오롱인더스트리(주)는 지난 3월12일 ‘내용증명 회신 자료’를 통해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기화로 ‘본건 상품’의 국내 반입을 시도하는 등 당사의 상표권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해당 제품의 국내 반입을 시도하거나 그 밖에 민ㆍ형사상의 법적조치를 취하는 등 당사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귀사에 있으며 당사는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이로 인해 (주)알앤비씨는 해당 제품의 부산항 입항 이후 1년이 지난 상황에서 제품을 돌려보낼 선적 비용조차 마련하지 못해 제품의 통관 절차를 진행하거나 코오롱의 손해배상을 통한 제품 반송 또는 제3국 유통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코오롱이 손해배상은 커녕 법적 수단을 동원해 국내 반입을 막고 있는데다 관세청이 병행수입 가능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윤영식 (주)알앤비씨 대표는 “해당 상품인 ‘테니스의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HEAD’ 상표는 없다.

코오롱이 정당한 권리도 없으면서 ‘HEAD’상표 의류의 전 품목에 대한 상표권자인 양 자의적 주장을 하고 있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병행수입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불공정행위이며 책임은 지지 않고 국내 판매시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것은 후안무치의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코오롱인더스트리(주)관계자는 “본건은 알앤비씨의 상표법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알앤비씨의 주장대로 해당 테니스의류가 지정상품으로 등록돼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해 명백한 등록상표권 침해로 국내 반입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또 부산세관 관계자는 “알앤비씨가 수입신고를 해야 병행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병행수입이 가능할 경우 수입신고를 수리하지만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이해관계인(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요청에 따라 통관 보류되고 이후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 수입신고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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