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특례 신설 등 과감한 규제개혁”

경제청장협의회, 공동 건의문 채택… 정부에 13개 경제성장 실현방안 건의

전국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가 관광진흥법 특례 신설 등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22일 전국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제10회 협의회를 개최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와 대한민국 경제성장 추진체로서의 역할을 다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채택된 공동건의문은 △부동산 투자이민제 관련 관광진흥법 특례 신설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한도 완화 △경제자유구역법상 의제처리 규정 확대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완화 △경제자유구역 임대료 산정기준 개선 등 13개 항목을 담았다.

박한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새로 출범한 정부의 화두가 창조경제이고 창조경제란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가치로 두고 새로운 부가가치, 일자리,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며 “이러한 창조경제는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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