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TP 확정수익금 정산업무 부당처리 감사원, 임직원 3명 징계 권고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가 IT 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확정수익금 정산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정당하게 받아야 할 65억 원을 받지 못하는 등 안일 행정을 일삼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21일 전국 18개 테크노파크 중 국회로부터 감사요구를 받은 인천·대전·전남·경남TP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예산집행 및 장비구매, 인사관리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감사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진행된 ‘IT 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해 확정수익금 정산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임직원 3명을 적발해 인천TP 측에 징계를 권고했다.

이들은 사업을 함께 추진한 건설사 컨소시엄이 분양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를 들어 애초 101억 원 가량의 TP 확정수익금 감액을 요청하자 65억 원으로 확정수익금을 줄이고 이를 이사회 의결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감사원을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들은 확정수익금 감액이 컨소시엄과의 당초 협약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감액시 민형사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법무법인의 자문결과를 받고도 감액을 했다”며 “이로 인해 TP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확정수익금보다 부족하게 정산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쾌속 조형기 2대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비에 계상됐다는 이유로 형식적인 수요조사를 해 쾌속 조형기(6억 2천100만 원)를 추가 구입했고, 임원 5명이 모두 18차례(대가 수령액 5천200만 원)에 걸쳐 임의로 대외활동한 사실을 적발해 주의처분했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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