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 사망 담보… 1천만 카드고객 ‘불똥’

카드사, 내달부터 ‘무료 단체보험 서비스’ 중단
관련법 개정, 피보험자 명의 아닌 단체명의 ‘규정 위반’

고객이 사망 시에 수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카드 단체보험 서비스가 내달부터 중단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1천여만명의 카드 고객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등 대형카드사들이 사망 담보 단체보험 부가서비스에 가입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6월∼7월 중 혜택을 카드사에 따라 순차적으로 중단한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해당 단체보험은 사망을 담보하는 보험 상품으로 카드사가 보험사와의 제휴를 통해 카드 회원에게 항공상해보험이나 골프상해보험 등을 무료로 가입시켜 주는 서비스다.

신한카드는 골프상해보험인 ‘신한그림골프카드’와 ‘F1그린카드’, ‘골프플래티늄카드’ 등의 보험서비스를 내달 1일부터 종료키로 하고 그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또한 고객이 항공기 탑승 중 발생할 수 있는 사망, 장애에 대해 최고 3억3천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한 ‘신한 Travel 카드’ 항공상해보험 역시 오는 7월 15일부터 종료된다.

이외 다른 카드사들도 유사한 보험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이거나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종료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카드사들이 무료 보험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 데는 최근 금감원이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에 대해 피보험자로부터 개별 서명을 받도록 지침을 정하면서 비롯됐다. 기존에 카드사가 해당 보험에 고객을 가입 시킬 때 고객 명의가 아닌 카드사(단체) 명의로 가입 시킨 것이 규정 위반이 됐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관련 법 개정으로 사망을 담보로 하는 단체보험에도 피보험자 개별 서명을 받도록 바뀌면서 보험사와의 제휴를 유지하기 힘들어 불가피하게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카드 가입 시 최대 3억여원까지 사망, 장애 보장을 받았던 1천여만명의 카드 회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간 셈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사망 담보 보험에 대한 감독 규정을 개정하면서 소비자 보호 장치는 소홀히 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 감독 규정 개정에 따른 절차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일괄적 중단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라며 “현재로서는 마땅히 규제할 방안이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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