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교원인사시스템 무단 열람 및 방치한 장학사 등 6명 징계

[속보] 인천시교육청이 교원인사시스템 사용 기록을 보관하지 않아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본보 4월11일자 7면)된 가운데 교원인사시스템을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이를 방치한 장학사 등 6명이 징계를 받게 됐다.

시교육청은 교원인사시스템 상 인사기록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A 장학사에 대해 산하 교육연수원 B소장과 C교장에게 열람 권한을 준 뒤 회수하지 않고, 열람신청을 구두로 받는 등 관련 규정을 어겨 경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또 시교육청은 교원인사시스템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장학관과 전 부서 과장을 비롯해 B소장과 C교장에 대해 경고 조치를, 현 부서 과장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인사시스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징계 수위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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