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경계조정

행정법상 분동 기준 인구수 넘어… 행정불편 민원 쇄도

용인시가 행정법상 분동 기준인 인구 6만명을 훌쩍 넘어선 기흥구 동백동에 대해 경계조정을 통한 인구조정에 나선다.

시는 20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제27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이같은 내용의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에는 다음달 입주 예정인 신동백롯데캐슬아파트 등 중동 동진원도시개발사업 구역 전체를 중동에 편입하고, 현재 중동에 포함된 동백지구 이택단지 13필지(50세대)를 동백동으로 조정한다.

또한 동백지구 호수마을 상록롯데아파트 중 중동에 포함된 4개동(368세대)을 동백동으로 편입해 단지 전체를 동백동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동일하이빌아파트 중 동백동 관내 2개동(128세대)을 중동으로 포함시켜 단지 전체를 중동으로 조정했다.

이번 경계조정은 인구 증가에 따른 주민 행정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동백동 인구는 6만6천여명으로, 현행법상 행정동의 분동 기준인 6만명을 넘어섰다. 여기에 중동 개발사업에 따라 신동백롯데캐슬과 서해그랑블이 입주할 경우 올 연말 인구수는 8만명에 가까울 것으로 추산됐다.

시는 이번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중동 개발에 따른 입주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청회와 주민의견수렴 등을 거쳐 동백동 내 인구를 3만7천명과 4만3천명으로 각각 나누는 식으로 분동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중동 도시개발에 따라 주민들로부터 법정동 조정을 요청하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며 “향후 입주하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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