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소유권ㆍ관리권 불일치 족쇄푼다 국공유지ㆍ시유지 맞교환

재산활용 어려움 해결

수원시가 소유권과 관리권의 불일치로 활용 등에 제한을 받아 온 국공유지와 시유지의 맞교환을 추진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말로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가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국가가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와 이관되는 국유지를 맞교환키로 했다.

국유재산 이관으로 시의 재정부담이 늘어나는데다 부지 소유자와 점유자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활용에도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자체와 업무 연관성이 깊은 경찰관서 등 시 소유재산을 국가가 점유하고 있는 반면 시는 도로, 공원 등 국가 소유 공공 시설을 관리해 국·공유 재산 관리 및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더욱이 국가기관은 공유재산을 무상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지자체는 국유재산 점유 및 이용시 사용료를 내야해 관리상 불이익 문제도 발생했었다.

실제 시가 운영중인 광교정수장은 해당 부지가 기재부, 산림청, 국가보훈처 땅인 탓에 시가 국가에 연간 3천361만원의 사용료를 납부해 왔다.

한편 시가 사용 중인 국유지는 파장·광교정수장, 시민회관, 서호남경로당, 화성사업소 등 32필지, 1만3천290㎡로 재산가액은 42억여원에 달한다.

또 국가가 점유한 시유지는 세류·유천·고색·고등파출소 등 10필지 4천712㎡로 31억원 상당이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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