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 후려치다간 과징금 채찍 후려맞는다

납품단가 후려친 대기업에 ‘과징금 폭탄’
공정위, 부당 하도급거래 근절 ‘과징금 부과율’ 상향… 위반 점수별 3~10% 적용

앞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부당 하도급 거래를 할 시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하도급거래 관행 등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상향된 과징금 부과율을 적용하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ㆍ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위반점수 구간별로 현행 1∼8%에서 3∼10%로 2%포인트씩 올려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 같은 상향 요율을 적용하면 지난해 부당 위탁취소로 과징금 16억원이 부과된 A사는 과징금이 26억7천만원으로 67% 늘어나며,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23억원을 부과받은 B사는 34억5천만원으로 50% 증가한다.

불공정 거래를 신고한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 장치도 강화된다. 원청업체가 보복조치 금지 규정을 위반해 을에 대한 갑의 보복 조치가 이뤄지면 과징금 가중한도가 현행 20%에서 30%로 오른다.

또한 공정위는 현장조사 시 기업의 방해 행위를 막고자 조사방해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도 현행 20%에서 40%로 상향 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율을 상향 조정해 원청업체들의 부당 행위 억지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서면 지연발급도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돼 그동안 고질적인 병폐였던 구두 발주 관행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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